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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21632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따라 강진군의 군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3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강진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2. 5. 31.>

제5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삭 제>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0.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10. 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군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2025. 2. 7.>
1. 강진군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3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10. 18.>

제8조의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7. 10. 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실ㆍ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③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3

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이하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군민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