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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163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1. 해당년도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
2. 해당년도에 자치단체나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지역협의회장(이하 "읍면지역협의회장" 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강진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읍면지역협의회장은 읍면부녀회장 및 읍면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선정

군 지회장이 읍면지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7%로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군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의 보조금과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11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