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에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07.25., 2024. 10. 16.>
1. 산사태 및 사방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 및 사방분야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산사태 및 사방분야 관계 공무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과 산림관리담당으로 한다.<개정 2024. 10. 1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안건, 회의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