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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623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근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의 소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에 근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이하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이라 한다)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 "영농 폐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에서의 소각 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 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민은 영농 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ㆍ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풀은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 폐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소각 등

① 군수는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 논ㆍ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군민의 신고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년 2월 말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③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군민은 해당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

제7조

지원 등

① 군수는 논ㆍ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폐기물 자원화, 산불 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ㆍ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는 각종 영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
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논ㆍ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처벌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게 「산림법」 및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산림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③ 산림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4. 10. 16.>

제10조

삭제

삭제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