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29, 1995.03.16, 2013.12.11., 2022. 5.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29, 1995.03.16, 2013.12.11., 2022. 5. 31.>
군의 사무 중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04.29, 1994.07.14, 1995.03.16>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