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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무의 위임 조례자치법규 202161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13-12-11공포 2013-12-11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29, 1995.03.16, 2013.12.11., 2022. 5. 31.>

제2조

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04.29, 1994.07.14, 1995.03.16>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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