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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161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진군 사무에 대한 공공ㆍ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ㆍ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수 외의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사무위탁을 포함한다. <개정 2022. 5. 31.>
가. 공공위탁: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22. 5. 31.>
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22. 5. 31.>
2. “위탁사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위탁의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를 각각 “수탁기관”으로 본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같은 위탁기간 동안 같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협약”이란 수탁자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이 조례에서 “협약”이라 한다)을 해당 위탁기간 중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 만료 후 재위탁에 따라 같은 수탁자와 다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무

① 군수는 군의 사무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2. 문화재, 문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자전거대여 시설 및 관광시설
3. 교육, 공예, 풀뿌리 공동체 등의 업무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ㆍ소각, 슬레이트 처리, 공공하수도ㆍ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5. 공원시설
6. 보건ㆍ건강증진 시설
7.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주차관련 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업무

제5조

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필요규정이나 “소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사무
2.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무
3. 의회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사무
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사무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무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가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위탁계획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무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자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위탁기간 등 변경되는 것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그 다음 진행절차의 충분한 기간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사무를 평가하고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공개모집

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자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및 그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활용 가능성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및 경제적 효율성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 및 선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군 위탁사무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강진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필요성 및 위탁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용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평가
3. 수탁기관의 선정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관련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탁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탁 대상사무 총괄부서의 장과 위탁 대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6.>
1.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강진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군 소속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탁총괄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9조

회의록

군수는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협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무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종사자의 고용승계 여부
8. 이용자ㆍ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9.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10. 그 밖에 군수가 협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며, 수탁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선정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서류제출 등 사실이 확인된 때
2.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3.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
5. 그 밖에 군수는 공익상이나 예산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관련서류 반납 등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탁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의무 및 명의ㆍ책임

①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및 조례를 지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관계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위탁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고, 수탁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3조

경비보조ㆍ지원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 경비 사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비보조 외에도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이를 징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수입대체 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교육ㆍ지침 및 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처리기간ㆍ절차 및 기준, 첨부서류 및 서식, 수입금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ㆍ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해당 업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처리상황 등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인증 또는 감사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고용승계

① 수탁자는 이전 수탁자의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종사자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을 승계한 수탁자는 이전 수탁자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제29조

종합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후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