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12.11.,2023.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 감독함을 말한다.
2. "공사감독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 12. 11., 2019. 12. 19.>
3. "명예감독관"이란 공사현장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준공전 감사관"이란 공사 준공 전에 시공의 적정성과 준공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시정 조치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관심이 높은 공사 계약 시에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는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강진군의회와 해당 읍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장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해당공사 관할구역내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독관은 이반장, 새마을지도자와 해당공사의 공종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①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지도감독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 감독하며, 해당 읍면장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 시공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현장확인, 지도감독 및 제2항의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④ 준공전 감사관은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 전(공정 80퍼센트 정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준공 전 감사결과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과다설계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발견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①시공자는 공사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즉시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장, 명예감독관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고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사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읍면장, 공사감독공무원, 명예감독관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① 공사시행 또는 계약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약 관계조항에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게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해당부분의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해당 읍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표지판의 규격과 모형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