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에 따라 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위원장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