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강진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지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기획홍보과장, 군민행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2025. 2. 7.>
1. 강진군의회 의원 2명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