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강진군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강진군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① 강진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매주 목요일에 발간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간한다. <개정 2013.12.11.>
② 군보의 게재사항 중 긴급한 사항은 주중에 발간할 수 있으며, 게재대상이 없을 때에는 발간하지 않는다.
군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
2.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등에 관한사항
3. 고시, 공고
4. 군 소속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11.>
군보의 형식은 도보에 준한다.
군보의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홍보과장이 관장 처리한다. <개정2007.05.07, 2012.06.14, 2025. 2. 7.>
각 과ㆍ단ㆍ소장은 군보게재 의뢰 시에는 정서한 원고 1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2025. 2. 7.>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