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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603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19. 12. 19.
4. 그 밖의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5조

기구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각 마을에서 선출한 10명 이하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선출된 회장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맞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