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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602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6.12.29.>

제2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11., 2016.12.29.>

제3조

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12.29, 2025. 2. 7.>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1., 2025. 2. 7.>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6.12.29.>
3. 유료예방접종
4. 수질검사
5. 구급차 사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개정 2016.12.29.>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12.29.>
③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9.>

제7조

납부

진료비 등의 비용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제8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9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