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강진군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강진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강진군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강진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3. “논농업”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4. “밭농업”이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4호에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7조제1항에따라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6. “벼 재배경영안정자금”이란 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농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해 직접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거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3. 12. 29.>
② 벼 재배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③ 논, 밭 경영안정자금은 농가별 균등 지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논ㆍ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당해연도 지원대상 농업인을 전년도 벼 재배 및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 및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강진군의회에 다음연도 본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본조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