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진군 반 설치 조례」 제4조와 제15조에 따라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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