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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2159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13-12-11공포 2013-12-11공포번호 2215

제2조

반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1988.04.29>

제3조

확정기준

반은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7.03>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한다.

제5조

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총의를 거쳐 선출한다. 다만, 본항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선출한다.<개정 1997.07.03, 2013.12.11.>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1997.07.03>

제7조

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제10조

건의사항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1997.07.03>

제11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02.16>

제14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