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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159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바다낚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해역 보전과 바다낚시의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2. 2., 2025. 10. 13.>
1. "바다낚시"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유어 행위를 말한다.
2. "바다낚시터"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바다낚시자"란 바다낚시터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자를 말한다.
4. "바닷가"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5.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하 는 구역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다낚시의 유어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수산자원조성, 낚시기반시설 및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정해역 보전과 바다낚시 및 낚시터 보호ㆍ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4조

바다낚시자의 책무

바다낚시자는 최고ㆍ최적의 조건을 갖춘 바다낚시터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류방류 및 바다낚시터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과 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

바다낚시터의 보호·관리

① 군수는 바다낚시의 활성화 및 낚시터 환경ㆍ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바다낚시 이용실태, 낚시터 오염현황, 낚시밑밥 사용실태 등 바다낚시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다낚시터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결과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계보전, 어장환경정화 등 바다낚시터의 관리ㆍ이용방안 강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바다낚시자 및 수산관련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한다.

제5조의2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주민생활불편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수면관리자,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권자 등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강진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 하는 경우 제외)
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④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출입로 등 주요 지점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하여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6조

교육

① 군수는 바다낚시 보호의 필요성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도시 낚시행위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행위 승선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교육 이수자에게는는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지도원 위촉

① 군수는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어촌계장, 수산ㆍ환경단체 임직원 등을 바다낚시 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지도원 임무

명예지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바다낚시터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주민 계도
2. 바다낚시 행위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반한 행위에 대한 지도

제9조

신분증

① 군수는 명예지도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지도원은 발급된 신분증을 주민 계도시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밑밥사용

① 바다낚시자는 낚시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다속에서 분해가 잘되는 낚시밑밥 사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명예지도원은 바다낚시터의 낚시 밑밥사용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

수집 및 검사

① 군수는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밑밥에 대하여 필요시 수집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는 낚시터 현지 또는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밑밥을 대상으로 공인 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제12조

검사결과 조치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는 밑밥에 대하여는 사용 및 판매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