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7. 13.>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7. 13.>
①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5.14., 2025. 2. 7.>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된다. <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07.25.,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④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의원 4명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4명의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2.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민자유치 업무부서의 실무담당과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7.05.07>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 실ㆍ과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