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군민의 상별 수상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 내용으로 한다.
1. 지역사회봉사부문
가. 지역사회 개발 및 봉사유공자
나. 주민숙원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개정 2015.12.28.>
다. 상공분야 개발유공자
라. 군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공헌한 사람
마.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발명한 특허품이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
바.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사. 그 밖에 지역사회개발, 봉사부분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5.12.28.>
아. 국가안보와 지역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이 인정된 사람
자.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2. 교육문화부문
가. 교육자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적으로 명예를 높인 사람
나. 후세 교육을 위해 헌신 공헌하여 전형적인 스승상이라 추대받은 사람
다. 향토문화예술 발전과 후진양성에 공이 있는 사람
라.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
마.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3. 체육진흥부문
가. 군민 체위향상을 위해 공헌한 사람
나.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ㆍ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다. 사회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사람
라. 체육활동 및 후진양성에 공이 큰 사람
4. 충효도의부문
가. 효자ㆍ효녀ㆍ효부ㆍ장한어버이로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
나. 경노효친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모범이 된 사람
다. 많은 군민에 선행을 베풀어 군민 선망의 대상이 된 사람
라. 그 밖의 모범가장으로서 시범가정을 이룬 사람
5. 농어업부문
가. 농업, 수산, 축산, 산림분야 개발유공자
나. 농어업의 진흥발전 및 소득증대에 공헌한 사람
다. 새로운 농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발명한 특허품이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삭제 1994.06.24>
6. 회의록 또는 20명 이상 주민의 연서 1부<개정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는 공적내용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직무와 소유한 기능에 관한 공적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개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에 비중을 두고 심사
3. 대내외적으로 이 고장을 대표하고 명예를 선양시킴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공적과 인물에 착안 심사
4. 객관적이고 엄정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적의 물량과 증거 등 공적이 이 고장에 미친 효과를 감안 심사
5. 공적이 물량적으로 현저하더라도 사생활에서 다수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탄과 여론의 대상이 된 자의 확인 등 선별심사<개정 2015.12.28.>
6. 사망한 후보자의 추서 가능
① <삭제 2015.12.28.>
② <삭제 2015.12.28.>
③ <삭제 2015.12.28.>
① 후보자 추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선발내용을 일절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람에게는 군민의상을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3.12.11.>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