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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민의 상 조례자치법규 202159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6-02-03공포 2026-02-03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20, 2013.12.11.>

제2조

수상대상자

강진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강진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문화, 체육진흥 발전 및 농어업의 진흥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인 개인(외국인 포함) 또는 단체 그리고 평소 사회윤리도덕을 준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11.20, 2005.02.11, 2013.12.11.>

제3조

상의명칭과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강진군민의 상"이라 칭한다.
② 군민의 상은 사회봉사부문, 교육문화부문, 체육부문, 충효도의부문, 농림어업부문 등 5개 부문에서 추천받아 공적이 우수한 1명을 군민의 상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05.02.11, 2008.01.16, 2015.12.28.〉
③ 제2항의 상별 수상 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2호의 사람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 기관단체에서 10명 이상 심의위원 심의 후 회의록을 첨부하거나 20명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단서규정 신설 2008.01.16, 개정 2013.12.11.,2015.12.28.>
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 읍ㆍ면장
3. 30명 이상 주민의 발의
② 삭제 <2015.12.28.>
③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군민의 날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개인이나 단체는 동일 공적내용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개정 2005.02.11>
⑤ 제1항의 추천서류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명 <개정 2015.12.28., 2019.2.19.> ① 제4조에 따라 추천된 군민의 상 수상 후보를 심사하고 군민의상 수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2019.2.1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단서 신설 2015.12.28., 개정 2019.2.19., 2026. 2. 3.>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후보자 추천자와 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6. 2. 3.> 1. 당연직: 본청 국장 2. 위촉직 가.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 나. 제3조제2항의 사회봉사부문 등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④ 당연직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은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위촉하되 해당연도 군민의상 심사 후 자동 해촉되며, 위촉직 심사위원은 해촉후 2년간 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될 수 없다.<신설 2005.02.11, 개정 2008.01.16, 2015.12.28.> [제3항에서 이동 <2026. 2. 3.>] 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3.11.6.> [제4항에서 이동 <2026. 2. 3.>] ⑥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02.11,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5.12.28., 2023.11.6.> [제5항에서 이동 <2026. 2. 3.>] ⑦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8., 2023.11.6.> [제6항에서 이동 <2026. 2. 3.>]

제5조의2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조 신설 2015.12.28.>
1.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3

위원장의 직무

<조 신설 2015.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5조의4

회의 등

<조 신설 2015.12.28.>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군민의 날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해당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28.>
② 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내용과 증빙자료 등에 따라 종합 심사하고 수상인원은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대상자 중 최종 1명을 군민의 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신설 2015.12.28.>
③ 제2항에 따라 수상자는 출석위원의 비밀투표로 선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해당 연도 수상자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고득표자 2명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 중 상위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한다. 찬반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5.12.28., 개정 2019.2.19., 2026. 2. 3.>
④ 후보자가 단일후보자일 경우에도 비밀투표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수상자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탈락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12.28., 개정 2026. 2. 3.>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군민의날 7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5.12.28., 개정 2019.2.19.>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되, 그 결과는 당해 위원회에만 적용한다.<신설 2026. 2. 3.>

제7조

시상방법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심사 결정된 자에게는 군민의 상(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11.01.11>
② <삭제 2011.01.11>

제8조

시상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개정 1997.11.20>

제9조

이중시상 금지

같은 공적 또는 다른 공적으로 이미 군민의 상 수상을 했던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할 수 없다.<개정 2015.12.28.>

제10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내용

군수, 의장, 부군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01.11>
1. 대상 : 군민의상 심사위원<신설 2011.01.11>
2. 범위 : 수시 간담회, 업무협의 등<신설 2011.01.11, 개정 2015.12.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