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1588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13-12-11공포 2013-12-11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민원처리 과정의 행태 및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ㆍ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06.30, 2005.12.01, 2013.12.11.>

제2조

위원회 설치

)
①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0.07.06, 2005.12.01, 2013.12.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원봉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05.12.01, 개정 2007.05.07, 2012.06.14, 2013.12.11.)
1. 심의안건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ㆍ과ㆍ소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개정 2012.06.14>
2. 위촉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3. 중립적이고 실무적인 외부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이 갈음되고, 해당 부의안건 종결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5.12.01>
④ 제3조제6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을 제2항제3호를 준용하여 위촉한다.<신설 2005.12.01>

제3조

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
2. 주관 실ㆍ과ㆍ소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3. 실ㆍ과ㆍ소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 결정
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주관 실ㆍ과ㆍ소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민원ㆍ제도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개정 2005.12.01>

제4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원담당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9.02, 2005.12.01>
④ 주관 실ㆍ과ㆍ소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ㆍ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 재심의사항 및 제3조제6호의 민원ㆍ제도개선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1, 2012.0614>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재심의 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은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개정 2012.06.14>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개정 1993.06.30>

제6조

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주관 실ㆍ과ㆍ소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제가를 득한 후 회신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자와 주관 실무과 서무실무자가 된다.<개정 1998.09.02, 2007.05.07, 2012.06.14>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