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ㆍ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주요 회의 및 간담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통역포함) 등 군정 또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4.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또는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① 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별표 2를 준용하여 5급공무원 상당액 여비를 지급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위원회 수당의 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