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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미화요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021585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강진군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미화요원"이라 한다)이란 청소반장과 청소인부를 말한다.<개정 2008.12.22, 2013.12.1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미화요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근로계약, 그 밖에 강진군 조례ㆍ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22>

제4조

고용

미화요원의 채용은 군수가 하며, 채용관련 사항은 강진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준용하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채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제5조

<삭제 2008.12.22>

제6조

신상카드

미화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상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복무

① 미화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군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2. 차량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군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담당구간은 1개월마다 윤번제로 변경한다.

제8조

근무시간

① 미화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대청소 기간 등 특별한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③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이나 조퇴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근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제10조

유급휴일

① 군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미화요원에게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개정 2020.12.30.>
② 군수는 미화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한다.<신설 2020.12.3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3.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다만, 조합원 중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자로 한정한다.)

제11조

복장

근무시간 중에는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소정의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방법

미화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반장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시하여 청소차 운전원과 청소 및 운행계획을 협의하고 책임구역별 작업상황과 청소인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며,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한다.
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적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청소인부
가. 청소반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책임구역을 근무일마다 수시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를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 날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장비점검

① 미화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청소작업도구에 대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미화요원은 소속된 주무담당으로부터 월 2회 이상 장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장비보관 책임

① 미화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청소장비 일체를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1>
② 미화요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협약사항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고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개정 2008.12.20, 2013.12.11.>

제16조

시간외수당

미화요원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퇴직금 제도

ⓛ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지급한다.<개정 2008.12.22> ② 미화요원에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12.22> 1.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지급방법 가. 1999년 12월31일 이전 재직 중인 사람. - 월평균 보수액 x 재직년수(군 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x 150/100 나. 2000. 1월1일 이후 재직 중인 사람 -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 보수액 x 재직년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0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 보수액 x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x 150/100) 3.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가. 대상자 :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 나. 가산방법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 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 함. 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 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개정 2013.12.11.>

제18조

요양

① 미화요원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군비로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만, 미화요원의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상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

제19조

교육

환경과장은 미화요원의 작업능률과 자질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2024. 10. 16>

제20조

표창

미화요원이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제21조

정년

미화요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22조

징계

미화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징벌을 가한다.<개정 2013.12.11.>
1. 무단으로 결근. 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람
2. 출근부나 사역부에 대리 또는 허위로 날인을 한 사람
3. 출근을 늦게 한 사람
4. 그 밖에 이 규칙에 의한 지시ㆍ명령에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사람

제23조

<삭제 2008.12.22>

제24조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한다.<신설2008.12.22>

제25조

경조사 휴가

군수는 미화요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화요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8.12.22.,전문개정 2020.12.30.>

제26조

병가

ⓛ 개인적 질병, 부상 등으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기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 검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2>

제27조

공가

다음 각 호를 공가로 한다.<신설 2008.12.22.,개정 2020.12.30.>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8조

특별휴가

미화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 4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8.12.22>

제29조

업무상 재해자의 휴업보상

업무과정에서 발생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산업재해보상 외 월평균 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