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①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3.12.1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강진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7.08.2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7. 13.>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인구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6.14, 2022. 10. 6.>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12.11.>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대책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05.0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8.21, 2013.12.11.>
삭제<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