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20. 1. 1.>
이 조례는 강진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20. 1. 1.>
삭제<2020.1.1.>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진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삭제<2020.1.1.>
4. 그 밖의 수입금
5. 삭제<2020.1.1.>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8.>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8., 2020. 1. 1.> <개정 2024. 12. 26.>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조신설 2020. 1. 1.]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8. 5. 21., 2013. 12. 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 5. 21., 2004. 1. 15., 2013. 12. 11., 2019. 12. 19.>
③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예진흥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20. 1. 1., 2022. 10. 6., 2024. 10. 1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 1.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1. 1.>
1. 기금운용계에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1. 16., 2011. 2. 15., 2012. 6. 14., 2020. 1. 1.,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사회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의 전문가
3.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예진흥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8.]
삭제<2020. 1. 1.>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11.>
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