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험관, 전망대, 휴게쉼터, 주차장 등 관광 시설물, 그리고 이와 연관되는 시설물과 부수설비로,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유료로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적용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입장 또는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료 또는 이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매표시간은 이용 개시 시간 30분 전부터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가우도 입장료와 가우도 모노레일 탑승권의 매표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이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가우도에 입장하려는 사람과 가우도 모노레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입장료 등을 내야 한다.
② 사의재 한옥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받은 입장료의 일부를 강진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이용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군수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입장권(이용권)과 단체 입장권(이용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군민
5. 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 및 강진품애 온 군민증을 받은 자 <개정 2025. 2. 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7. 군인
1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9.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0.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제한 여부, 이용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결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시설물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6. 제10조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시설물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시설물의 입장일 또는 이용일 당일까지 그 입장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받은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주변 환경 보호
2. 시설물 안내 및 대외 홍보
3.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4. 시설물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징수
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