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저소득층 무료임대 다가구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
2. 입주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 유지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노인가구 <개정 2013.12.1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설 2018.11.23.>
3.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개정 2018.11.23.>
입주 희망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각 호의 서식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은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자 명단〔별표 1〕
2. 서약서(소정양식)〔별표 2〕
3. 입주 신청서(소정양식)〔별표 3〕
4. 일반건강진단서
5. 읍ㆍ면장 추천서〔별표 4〕
군수는 선정기준 배점(별표 5)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 후 퇴소로 인한 공가(결원)발생 시 차순위자로 선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1. 임대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1가구 1주택으로 지원한다.
3. 그 밖에 기본 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한다.(보일러, 싱크대, 물품 보관 창고)
4.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및 도로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①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18.11.23.>
②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ㆍ하수도료, 쓰레기처리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11.23.>
① 군수는 연2회(반기)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무상임대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다.
⑤ 군수는 건물 준공 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후(시설물 관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대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운영에 관한 상황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1.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2.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3. 공공요금 6개월 이상 체납 한 경우
4. 전염병 질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자격박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