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인ㆍ명품ㆍ명소(이하 "명인 등"으로 한다)의 지정을 위해 군청(읍ㆍ면사무소) 게시판,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강진군 명인 등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신청요령 및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고 시 지정분야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11.28.>
명인 등 지정을 위한 공고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명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
1. 명인
가. 강진군 명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다.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2. 명품
가. 강진군 명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7호서식)
다. 조례 제11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3.11.28.>
라. 강진군 명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3.11.28.>
3. 명소
가. 강진군 명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4. <삭제 2013.11.28.>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강진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위한 해당 분야에 과ㆍ단ㆍ소 소위원회를 두어 심사하도록 한다. <신설 2013.11.28> <개정 2025. 2. 7.>
①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른 해당 과ㆍ단ㆍ소의 심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2025. 2. 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진군 명인 등의 지정은 별지 제5호, 제10호,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8.>
① 군수는 명인 등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등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제9호, 제12호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개정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