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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1572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차별성과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진군을 빛낸 명인ㆍ명품ㆍ명소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
1. "명인(名人)"이란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기량과 장인 정신으로 역사성ㆍ예술성ㆍ기능성이 있고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방식,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신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한 사람을 말한다.
2. "명품(名品)"이란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 가운데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특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명성이 있었거나 이어갈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3. "명소(名所)"란 경치나 고적, 풍경 등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지정분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강진군 명인ㆍ명품ㆍ명소(이하 "명인 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명인(名人)
가. 도자기 분야
나. 문화ㆍ예술ㆍ공예 분야
다.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분야
라. 식품 분야
마. 그 밖에 명인으로 인정되는 분야
2. 명품(名品)
3. 명소(名所)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명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4. 12. 16., 2021. 12. 30., 2022. 10. 6., 2023. 3. 30., 2024. 10. 16., 2025. 2. 7.>
1.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명인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인 등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인 등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
1.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2. 30.>

제10조

신청자격

제10조(신청자격)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장,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명인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통부문과 현대(신)부문으로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인 가.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 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ㆍ계승해온 사람 다. 창의적인 신기술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수련하여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명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명품 가. 과거에 명성이 있었던 제품과 음식을 개발하여 그 명성을 되찾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 나.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농특산물로 인증 받은 품목 또는 우수 농특산물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한 품목 다. 안전성 및 품질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ㆍ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품목 라.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개발ㆍ제조ㆍ가공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는 품목 마. 우수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한 품목 바. 그 밖에 명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3. 명소 가. 관광(단)지 또는 특구로 지정된 곳 나. 경치가 독특한 지역적 역사ㆍ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곳 다. 새롭게 개발되어 명소로서 가치가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 라. 그 밖에 명소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제11조

지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명인 등을 지정하고, 심의결과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정된 명인 등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다.
⑥ 명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30.>]

제12조

육성ㆍ지원 등

군수는 명인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인
가. 명인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다.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등으로 신청
라. 명인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 전문교육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일부지원
마. 그 밖에 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명품
가. 명품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다.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 명품 등으로 신청
라. 명품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 전문교육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일부지원
마. 환경개선과 특화상품개발에 필요한 일부비용
바. 그 밖에 명품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명소
가. 명소의 관리와 시설물의 설치 등 보수사업
나.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등으로 신청
다. 그 밖에 명소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지정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2022. 5. 31.>
1. 명인
가. 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
나. 다른 명인에게 무고하거나 거짓을 유포한 경우
다. 경력, 기술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라. 피성년후견인으로 판결받은 경우
마.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바. 장기치료, 질병, 그밖의 사유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명품
가. 인증된 품목이 품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나.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다.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명소
가. 지정된 명소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활용될 때
나. 그 밖에 명소로서 활용 가치가 없을 때

제14조

명인 등 승계

명인 등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2. 30.>]

제15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명인 등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인 등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명인 등으로 위상을 드높인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인 등의 지정 요건이나 기준이 지정 당시보다 미흡 또는 저조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12. 30.>]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0.>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12. 30.>]

제18조

삭제

삭제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