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강진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타시도(시군)출신인사,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①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로조서 등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서류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2.11.,2016.3.31., 2023. 2. 2.>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