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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02156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강진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독서교육기회 제공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제5조

지역의 독서진흥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등

① 군수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