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 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 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강진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 체결하여 강진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공급관 설치비
3. 정압기 설치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지급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지급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지급결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 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취소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과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사전에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삭제<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