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4.15,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4.15, 2013.12.11.>
① 「강진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실의 종류와 비치ㆍ활용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1. 종합자료실 : 일반도서, 참고도서, 간행물, 신문, 법령 등
2. 디지털자료실 : 멀티미디어자료(CD-ROM, DVD, 전자책), 원문검색 등
3. 시청각자료실 : 시청각자료, 세미나, 각종 강연회 등
4. 아동자료실 : 유아용도서, 아동도서 등
5. 향토자료실 : 족보, 문집류, 향토자료 등
6. 문화교실 : 문예진흥, 취미활동, 교양강좌 등
② 열람실의 종류와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열람실 : 초ㆍ중ㆍ고생
2. 일반열람실 : 대학생 및 일반인
③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강진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 이외의 자료실과 열람실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4.15> - 자료실 : 09:00 ∼ 18:00 - 열람실 : 08:00 ∼ 22: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 시 관장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도서관 개관기념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관장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를 명하고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2013.12.11. >
②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내에서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금지
2. 도서관 시설, 자료, 비품의 훼손금지
3. 열람실내 음식물 반입금지
4.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① 관장은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16.3.31.>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삭제 2010.04.15>
① 자료의 대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1회(7일)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② <삭제 2010.04.15>
③ 대출은 도서자료에 한정하며, 1회 5권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이동도서관, 직장문고, 순회문고 등의 대출은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① 도서관회원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장은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를 대출 종료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ㆍ문서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4.15>
② 관장은 장서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수시로 회수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와 제17조에 따른 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변상 대장에 기입한 후 1주일 이내에 변상하도록 한다.
① 대출된 자료를 반납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된 일수의 기간동안 자료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휴관일은 대출정지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② 관장은 자료분실과 또는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사람이 기일 내에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① 이동도서관은 병원, 학교, 군부대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기관과 강진읍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의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순회하면서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한다.
② 관장은 매월 이동도서관 순회 대상지와 일정을 확정하여 군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운영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신설 2010.04.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과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관장이 위촉한다.<신설 2010.04.1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궐위 된 때에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0.04.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무담당이 된다.<신설 2010.04.15>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0.04.15, 개정 2013.12.11.>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신설 2010.04.15>
②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신설 2010.04.15>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ㆍ 문고 및 각종 문화 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업무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0.04.15>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0.04.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