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도서관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ㆍ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의 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4.15,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도서관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ㆍ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의 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4.15, 2013.12.1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0.04.15, 2103.12.11., 2023.10.5.>
2. "자료실"이란 제1호의 도서관자료를 비치 및 활용하고 각종 문화ㆍ교양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삭제 2010.04.15>
5. "대출"이란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고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04.15>
6. "이동도서관"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5.>
① 자료의 대출은 도서관회원에 한정한다.<개정 2010.04.15>
② 도서관회원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강진군민이 아닌 경우 강진군내 재직ㆍ재학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04.15>
③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④ 자료의 대출과 도서관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2013.12.11.>
1. 참고ㆍ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디지털자료, 시청각자료
3. 연속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2010.04.15>
①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의 변상방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제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등록원부와 기증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① 군수는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도서관에 자료의 위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청구나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4. 22.>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6. 4. 22.>
③ 군수는 군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 폐기 및 제적 대상이 되는 도서관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 4. 22.>
1. 본청,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직속기관 등에서 희망하는 경우
2. 주민이 다수 모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가 희망하는 경우
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대안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집회시설
3. 강진군에서 실시하는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참여자, 군민 독서동아리 및 독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군 홈페이지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신설 2026. 4. 22.>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군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자료의 순회 대출 및 회수
2. 독서상담 및 자문
3.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12.11.>
① 독서 관련 도서관 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 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23.10.5.>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때
[본조삭제 2023.10.5.]
[본조삭제 2023.10.5.]
[본조삭제 2023.10.5.]
① 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편리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자료구입, 냉ㆍ난방기 설치, 전산장비설치, 장서정리용 서가 구입 및 환경정리 등 시설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우선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원상회복하거나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 및 재산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본조삭제 2023.10.5.]
군수는「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0.04.15, 개정 2023.10.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업무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본항신설 2023.10.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본조신설 2023.10.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된 때에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3.10.5.]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0.5.]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