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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 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561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7.05.07, 2013.12.11., 2022. 10. 6.>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7.05.07, 2013.12.11.>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4조

<삭제1998.12.10>

제5조

<삭제1998.12.10>

제6조

<삭제1998.12.10>

제7조

<삭제1998.12.10>

제8조

사전징수

① 도로 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 물건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후 징수결정 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제9조

비치장부

군수는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 반복 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