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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대규모 행사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155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13-12-11공포 2013-12-11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행사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강진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규모행사"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와 국내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학술대회ㆍ심포지움ㆍ박람회 그 밖의 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대규모행사 규모

①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회의에 1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2.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명 이상일 것
3.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② 국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의 참가자가 200명 이상일 것
2.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제4조

대규모행사 지원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행사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한 민간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규모회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 등의 제공
2. 강진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의 제공
3. 대규모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원
4. 그 밖에 대규모회의 유치 촉진 및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국ㆍ내외 회의산업 육성과 관련 시책개발 및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하고, 관광유적지와 특산품 소개 등 강진을 대ㆍ내외에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