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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15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지원
2.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생활 교육
3.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돌봄 지원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별 예방 교육ㆍ홍보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직업교육ㆍ훈련
7.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향상 사업
8.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언어능력 향상 지원
9. 통역ㆍ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
10. 건강ㆍ의료 지원 및 산전ㆍ산후 서비스 지원
11.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12.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13. 성평등 의식 향상 및 가족 내 역할의 균형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14. 성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성별 특성 및 가족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가족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족정책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진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7.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위가 변동한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포상

①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지원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3.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확산 사업
4. 가정생활 관련 정보 제공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5. 다문화가족의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7. 통역ㆍ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
8. 아동 양육 및 돌봄 지원 서비스의 제공 또는 연계
9.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가족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가족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센터 운영 관련 공무원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센터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27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