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에 의해 예찰,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관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에 의해 예찰,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관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공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군수는 기반시설의 관리가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과 공사에서 관리하기를 원하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군과 공사 간 협약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군과 공사가 협약에 의하여 분담한다.
군수는 기반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시설물명
3. 위 치
4. 협약기간
5. 협약금액
6. 협약금액의 지급방법
7. 사업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협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② 협약기간 중 물가변동 등으로 협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 따라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③ 협약기간중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ㆍ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협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협약금액의 지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 등을 기준으로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공사는 협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한다.
② 공사는 기반시설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군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사는 협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군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다.
공사는 협약업무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협약이행 전ㆍ후를 막론하고 군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2.11.>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