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023. 7. 13.>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7. 13.>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8.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와 도시민 또는 기업ㆍ단체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 간의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1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농촌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12.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①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강진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강진군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
3. 도ㆍ농 교류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생산ㆍ유통 종사 농업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구성원
2. 농업부서 공직자 및 농업관련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개인 및 단체<개정 2015.11.5.>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ㆍ저장 산업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개정 2015.11.5.>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군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 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유학시설 및 농촌유학 활동가 지원
5.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라남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개정 2015.11.5.>
군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고품질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 지원 사업
5.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농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1.5.>
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5.11.5.>
4.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개정 2015.11.5.>
5.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개정 2015.11.5.>
6. 마늘, 양파, 연 등 원예ㆍ특용 및 소득유망 작물 생산 장려 지원사업<개정 2015.11.5.>
7. 사계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원예분야 온실시설(비닐, 유리 등) 및 내부ㆍ외부 장비 지원 사업<개정 2015.11.5.>
8. 야생 녹차산업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5.11.5.>
9. 농촌봉사활동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개정 2015.11.5.>
10. 지역별 농특산물 생산, 가공,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협 특성화 사업<개정 2015.11.5.>
11. 농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개정 2015.11.5.>
12.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개정 2015.11.5.>
13.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개정 2015.11.5.>
14.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개정 2015.11.5.>
15.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개정 2015.11.5.>
16.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개정 2015.11.5.>
17.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개정 2015.11.5.>
18.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대책 추진 지원 및 전염병 또는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구제 지원 사업<개정 2015.11.5., 2017.07.03>
19.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개정 2015.11.5.>
20.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개정 2015.11.5., 2017.07.03>
21. 꿀벌산업(양ㆍ한봉) 육성 및 유통, 양봉인 교육에 관한 지원 사업<신설 2017.07.03>
22. 낙농산업 육성 및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7.07.03>
23. 곤충산업 개발ㆍ발굴 육성 및 유통에 대한 지원 사업<신설 2017.07.03>
24. 건강축종 개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신설 2017.07.03>
25. 축산 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신설 2017.07.03>
26. 계통출하를 촉진하는 생산, 유통비 지원 사업<신설 2017.07.03>
27. 축산농가 및 자생단체의 축산 및 유통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견학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신설 2017.07.03>
28. 축산물 판매장, 축산물작업장 시설ㆍ가공장비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신설 2017.07.03>
29.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7.07.03>
30.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개정 2015.11.5., 2017.07.03>
31.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개정 2015.11.5., 2017.07.03>
32.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개정 2015.11.5., 2017.07.03>
3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에 준하는 사업<개정 2015.11.5., 2017.07.03>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학교급식에 전통장류 공급을 위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
8.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0.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1.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사업<개정 2015.11.5.>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푸소(FU-SO)체험에 관한 지원 사업<개정 2015.11.5.>
5.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개정 2015.11.5.>
6.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개정 2015.11.5.>
7. 도시민 유치사업<개정 2015.11.5.>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업<개정 2015.11.5.>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2. 농촌유학 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업<개정 2015.11.5.>
① 군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 브랜드 및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지원 사업
4.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
7.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업<개정 2015.11.5.>
② 군은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농산물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7.07.03>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3.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4.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 사업
5. 교육훈련사업(현장, 위탁교육 등 포함한다)
6. 농업정보ㆍ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7.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계약재배 유통 지원 시범사업
8.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9.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육성 지원 사업
10.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11. 고품질 밭작물 생산 시범사업
12. 지역특화 월동작물 쌀귀리 재배 시범사업
13.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에 준하는 사업
<개정 2017.07.03>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금액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금액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2023. 7. 13.>
① 군수는 제19조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용버스,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강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와 제31조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개정 2017.07.03>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이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23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 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7.03, 2023. 7. 13.>
<개정 2017.07.03>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지급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결정, 지급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개정 2017.07.03>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원율ㆍ지원액 등 지원기준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폭이 높은 자료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07.03>
삭제<개정 2017.07.03><삭제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