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특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특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22.>
1. “농수특산물”이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식품 및「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에 의한 명인 생산품과 청자를 말한다.
2. “농수특산물 직거래(이하 “직거래”라 한다)”란 농수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통신매체 및 오픈마켓 이용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 선도농어업인(이하 “선도농어업인”라 한다)”이란 직거래 실적이 우수하여 강진군수가 지정한 농어업인을 말한다.
4. “직거래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수특산물의 판촉홍보, 고객관리, 교육, 직거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원센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추진하는 인력구성을 말한다.
6.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대도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하는 농어업인(식품가공업체 대표 포함) 모임체를 말한다.
7. “직거래장터”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강진군이 직영하거나, 강진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 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8. “군 의원”이란 강진군의회 의원을 말하며,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
9. “직거래사업”이란 직거래장터, 직거래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 강진군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농수특산물 유통ㆍ판매ㆍ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농어업인의 육성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 수급지원
① 직거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도농어업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입점 농어업인, 판매품목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직거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거래와 관련된 주요 시책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7. 13.>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3. 농어업인 및 농수특산물 유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직거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센터장 또는 제15조제1항의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9.>
1. 지원센터를 통한 직거래 택배 발송(직송 포함)
2.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선진지 견학, 전문위탁 교육, 시설현대화 및 포장재 사업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생산자ㆍ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③ 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세부 운영방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거래 홍보ㆍ전시ㆍ판매ㆍ대금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직거래 정보처리시스템(쇼핑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와 관련 소비자 상담 및 농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4. 직거래 알선인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직거래 홍보용 샘플 제작 등 판매촉진 이벤트에 관한 사항
6. 직거래 우수자(농어업인, 알선인, 구매고객) 평가ㆍ시상에 관한 사항
7. 직거래와 관련 자체품질 검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초청행사 등에 관한 사항
9. 온라인(오픈마켓 포함) 판촉활동 및 직거래 장터 개장ㆍ운영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등
① 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소관 업무과장 또는 소속 공무원
2. 농수특산물 유통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담당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선도농어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선도농어업인의 선정기준, 시기 및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선도농어업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다.
1. 자신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수산물을 택배로 직거래하고 있는 농어업인
2.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가공식품을 택배로 직거래하고 있는 업체대표
3.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직접 생산한 농수산가공식품을 택배로 직거래하고 있는 농어업인
선도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특산물은 지원센터에 우선 입점ㆍ판매 할 수 있다.
군수는 선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자격요건에 위배한 경우
2.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과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람
3. 1년 이상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4. 선도농어업인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① 사업단은 지원센터 산하에서 다음 각 호의 직거래 장터를 추진한다.
1. 대도시 직거래 장터
2. 지역축제 등 직거래 장터
② 사업단은 농수특산물 생산 농어업인 및 농수산가공식품 생산업체 대표 중 직거래 장터에 직접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은 대표 선출, 자체 규약 제정 및 자조금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은 농수특산물 매취ㆍ수탁판매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단의 직거래 장터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참여 농어업인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일부
2. 직거래 장터 판촉을 위한 행사도우미 인부임 일부
직거래 장터 및 직거래 센터에서 농수특산물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수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직거래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신청사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어업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절차ㆍ인증기준ㆍ인증서식ㆍ인증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군 의원 및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거래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직거래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2. 제15조에 따른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의 참여 3. 제20조에 따른 직거래사업단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의 참여 4. 직거래사업 등에서 판매ㆍ유통ㆍ계약 등 영리 목적의 직ㆍ간접 활동 5. 본인 또는 가족이 출자ㆍ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한 직거래사업 참여 ② 군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가족이 직거래 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단체ㆍ법인이 직거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심의ㆍ자문 활동 2. 공익적 목적의 홍보ㆍ격려 등 비영리적 활동 [본조 신설 2026. 4. 22.]
① 군수는 제24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거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중지 2. 지원센터 입점 제한 또는 퇴출 3. 직거래 사업 관련 지원금 지급 중단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환수는「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⑤ 군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