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 면
2.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및 기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강진군 녹색제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2월 말까지 해당 회계년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및 제도개선 사항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 및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효율관리기자재
4. 「강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 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녹색성이 높다고 판단된 상품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 및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년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이 조례 전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관련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보 수집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서 출연한 기관 및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관련업체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