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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53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13-12-11공포 2013-12-11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20. 2013.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진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군수로부터 요양원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요양원의 위치는 강진군내에 둔다.<개정 2011.04.20>

제4조

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5조

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1.>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상의 사람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개정 2013.12.11.>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신설 2011.04.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입소정원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시설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11.>
④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6조

입소비용 및 월별 실비 징수 등

① 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보증금 및 당월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킨다.<개정 2011.04.20>
② 월별 실비청구 및 수납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비용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③ <삭제 2011.04.20>

제7조

월별 실비의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별 실비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제8조

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제9조

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① 제8조에 따라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0조

선정방법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 결정한다.<개정 2011.04.20>
② <삭제 2011.04.20>

제11조

심사기준

① 위탁대상 법인 등을 심사할 때에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속하여 수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9조에 규정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탁·수탁협약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요양원의 시설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요양원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지원되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③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04.20>

제15조

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요양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의 운영을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 노인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요양원의 시설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제18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강진군의 위탁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등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으며,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진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관련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요양원 시설의 위탁 운영 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