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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534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개관시간

①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강진군 노인복지회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시 간 ││ 구 분 │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월 ~ 10월 │평 일│ 09 : 00 - 18 : 00 ││ 3월 ~ 10월 │평 일│ 09 : 00 - 18 : 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 요 일│ 09 : 00 - 13 : 00 ││ │토 요 일│ 09 : 00 - 13 : 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11월 ~ 12월 │평 일│ 09 : 00 - 17 : 00 ││11월 ~ 12월 │평 일│ 09 : 00 - 17 : 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 요 일│ 09 : 00 - 13 : 00 ││ │토 요 일│ 09 : 00 - 13 : 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물리치료실 이용

① 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의 순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이용기간 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4조

체력단련실의 이용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체력단련실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면담ㆍ순방ㆍ전화ㆍ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ㆍ가족관계ㆍ신상문제ㆍ건강ㆍ생활법률ㆍ회관이용ㆍ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ㆍ도서실ㆍ노래방ㆍ국악실ㆍ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해 사회적응ㆍ지역사회 참여ㆍ건강ㆍ간호등 노인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후생사업

① 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식당의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빈곤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의 순으로 이용하게 한다.<개정 2013.12.11.>
③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회관의 직원채용

① 회관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관장이 되며 따로 관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 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③ 단서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회관의 관리ㆍ이용을 수탁받은 사람이 관리시설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관리 운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시를 할 수 있다.
⑤ 수탁관리 운영자의 회관관리 운영에 관한 회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인회계 또는 다른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회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관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용목적이 사업내용에 적합한 사람 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제11조

대장 및 장부비치

회관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회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
3. 회관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ㆍ지출 장부와 그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관련 문서철
8.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