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의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의 적극적인 해결과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인구의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의 적극적인 해결과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318-1, 318-5번지에 둔다.<개정 2013.12.11.>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5.>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대화방
3. 회의실
4. 식당 및 조리실
5. 물리치료실
6. 체력단련실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복지회관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능회복사업
2. 상담사업
3. 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4. 후생사업
5. 체력단련사업
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회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① 수탁자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회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회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군수는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강진군 주민 중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또는 수용능력을 판단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 및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제54에 따라 무상으로 한다.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운영 상황을 년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 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