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3.>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강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강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단체”란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등록된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등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또는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진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 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기금 적립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시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 노인복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또는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① 군수는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노인 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군정을 안내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또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대학 또는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ㆍ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8.11.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8.11.23.>
<개정 2018.11.23.> 군수는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홀몸노인ㆍ그 밖의 저소득 노인 3.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또는 참여자 등
<개정 2018.11.23.> 군수는 제9조의 지원 대상에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신ㆍ증축비, 개축비 또는 운영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또는 생활자를 위한 비품 또는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또는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또는 행사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생활자에게 연말연시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성ㆍ금품 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식비 지원용 쌀 및 주부식비 등 6.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및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 또는 통상적 범위의 기념품ㆍ음식ㆍ음료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경비 7.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현ㆍ물품
<개정 2018.11.23.>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ㆍ관리 운영비, 특별 냉ㆍ난방연료비, 냉ㆍ난방기 등 경로당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제비용
2.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시설과 건강보조기구 또는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강사비,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등
4. 경로당 이용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쌀, 주부식비 등 지원과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각종 단체ㆍ법인이 참여하는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1.23.>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그 밖의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결식 우려 노인
③ 경로식당 외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 급식에 이용되는 쌀, 주부식비와 인건비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8.11.23.>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11.23.>
1. 노인회 운영비
2. 사업비 및 문화체험 경비
3.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
4. 노인교실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지원
5.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6.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7.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8.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2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18.11.23.>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또는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개정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