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0.1.1.>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0.1.1.>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한다.<개정 2013.12.11.>
② 기금은 강진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1998. 8. 13, 2015.07.28.>
③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0.1.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07.28., 2020.1.1.> <개정 2024. 12. 26.>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20.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1998.08.13, 2004.01.15., 2019.12.19.>
③ 기금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금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4.12.02, 2020.1.1.>
④ 이자수입금 총지출액 중 30퍼센트는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70퍼센트는 읍ㆍ면 분회의 각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6, 2020.1.1.>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07.28., 2020.1.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4.12.26, 2015.07.28. 2020.1.1.>
④ 당연직 위원은 군민행복과장이 된다.<신설 2020.1.1., 개정 2022. 10. 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20.1.1.>
1. 군수가 지정하는 실ㆍ과장
2. 강진군의회 의원
3.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1.1.>
⑦ 위원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8.13, 2007.05.07, 2015.07.28.,2020.1.1.>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07.28.>
삭 제 <2020.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07.28., 2020.1.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5.07.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5.07.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07.28.>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08.13, 2015.07.28., 2020.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0.1.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복지기금 사용계획<개정 2015.07.28.>
3. 재원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07.28.>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7.07.03.>
1. 노인의료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개정 2020.1.1.>
3.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5.07.28.>
[제목개정 2020.1.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1998.08.13>
1. 기금운용관 : 군민행복과장<개정 2012.06.14, 2014.12.16., 2022. 10. 6.>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08.13, 2015.07.28., 2020.1.1.>
②삭제<1998.08.13>
기금의 집행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12.11., 2020.1.1.>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