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내 노정현안사항의 조정ㆍ협의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내 노정현안사항의 조정ㆍ협의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강진군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12.11.>
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대표자
③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2.06.14>
④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5. 8. 5.>
<삭제 2025. 8. 5.>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11., 2025. 8. 5.>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ㆍ사 대표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① 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