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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525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용기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

운용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기금 상환 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면 및 결손처분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하기 강진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4조

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은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