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혁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3.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3. 30.>
③ 위원 중 공무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4. 12. 16., 2022. 10. 6., 2023. 3. 30., 2025. 2. 7.>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3.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3. 3.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ㆍ단ㆍ소장 및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7., 2012. 6. 14., 2023. 3. 30., 2025. 2. 7.>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7. 5. 7.>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3. 3. 30.>
누구든지 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30.]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군수가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주민이나 법인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한 경우
3. 그 밖에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30.]
군수는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30.]
①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발굴 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30.]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
[제8조에서 이동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