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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514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5-08-05공포 2025-08-05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귀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귀어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5. 8. 5.>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조

귀어자의 자격

귀어자의 자격은 귀어 당시의 연령이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9. 12.>

제4조

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어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어자
나. 지원액 : 가구당 매월 30만원 씩 지원하되 8개월까지 지원가능
다. 지원방법 : 귀어자가 선도어가와 귀어자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일 이상 선도어가에서 영어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어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어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2. 수산인력개발원 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및 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정보화 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군수가 영어정착자로 인정하는 사람
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 원 한도
다. 지원방법 :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이수증과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

사업의 지원

① 귀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목선은 선령 8년, 강선ㆍFRP선은 선령 15년 이내의 어선을 구입하여야 한다.
나. 증ㆍ양식업 :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ㆍ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 구입, 종묘구입등 다만, 종묘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수산물 가공 : 수산물 가공 시설 등
라. 수산물 유통 : 선어, 활어, 건어물, 해조류 등 판매 시설 등
2. 생산기반사업
가. 영어기반 조성 정보 수집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
나. 수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귀어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귀어자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귀어자가 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빈집수리비 지원

귀어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빈집수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 귀어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

제7조

의료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의하고 군수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

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어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7조 및 제12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개정 2013.12.11.>
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귀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 여부 결정 <개정 2013.12.11.>

제10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