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강진군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어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어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
2. "귀어자"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어업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어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어업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어업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① 귀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수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8. 5.>
③ <삭제 2025. 8. 5.>
④ <삭제 2025. 8. 5.>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어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어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어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어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어 홍보
4. 귀어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군수는 귀어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어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군수는 귀어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어정착을 위한 사업
2. 어업재해에 대한 지원
3. 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귀어자의 어업에 필요한 지원<개정 2013.12.11.>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귀어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귀어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귀어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11.>
1. 귀어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어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삭제 2023.10.5.]